2023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자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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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운동본부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4-01-03 11:24본문
2024-01-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으로 전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기부자님께서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 기부처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기부로 발급
※ 기부자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신 기부자님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033-733-1004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
첨부파일
- 2023년귀속기부금세액공제증명자료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pdf (398.9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3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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